‘24일까지’ 못 박은 대통령실…강선우 임명 속도내는 이유는 [지금뉴스]
입력 2025.07.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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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과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례는 없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과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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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까지’ 못 박은 대통령실…강선우 임명 속도내는 이유는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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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2 16:37:18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과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례는 없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과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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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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