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측 구속적부심 청구로 방문 계획 보류”
입력 2025.07.16 (18:50)
수정 2025.07.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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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하기 위해 특검보를 파견하려던 조은석 내란특검팀 계획이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로 보류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팀이 현장에 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그것이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팀이 현장에 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그것이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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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측 구속적부심 청구로 방문 계획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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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6 18:50:04
- 수정2025-07-16 18:50:35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하기 위해 특검보를 파견하려던 조은석 내란특검팀 계획이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로 보류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팀이 현장에 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그것이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팀이 현장에 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그것이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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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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