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사 청구…18일 심리
입력 2025.07.16 (11:38)
수정 2025.07.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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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8일 오전 심리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구속적부심사 청구 사유에 대해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18일 오전 10시 15분 열기로 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구속적부심사 청구 사유에 대해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18일 오전 10시 15분 열기로 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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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사 청구…18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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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6 11:38:19
- 수정2025-07-16 14:40:09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8일 오전 심리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구속적부심사 청구 사유에 대해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18일 오전 10시 15분 열기로 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구속적부심사 청구 사유에 대해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18일 오전 10시 15분 열기로 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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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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