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5.07.10 (12:43) 수정 2025.07.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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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된 건데,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함께 얘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이번이 두 번째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새벽 두 시 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짧게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영장 심사가 끝났으니, 약 5시간 만에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법원은 특검이 소명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 염려, 구속 필요성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20분간의 최후진술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윤 전 대통령은 바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네,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복을 수형복으로 바꿔 입고 수감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 즉 '머그샷'을 촬영 하는 등 번호를 부여받고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되고요.

식사도 일반 수용자와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미니치즈빵과 찐감자, 종합견과류 등이 나왔습니다.

경호 지원도 멈추는데,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끝나고 석방될 때 다시 시작됩니다.

[앵커]

특검이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여러 가지 적시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크게 두 갈랩니다.

먼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전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저 진입을 막아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수사 방해 혐의들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관련 혐의들부터 보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정책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또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고, 폐기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가 있습니다.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영장 발부로 내란 특검이 수사동력을 얻은 셈인데,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네, 내란 특검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수사의 가장 큰 분수령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차단되고, 최장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특검 기간 동안 조사가 더 용이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영장에 포함된 혐의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 등에 대한 규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구요.

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 이후 앞으로 일정, 윤 전 대통령은 언제까지 구속됩니까?

[기자]

먼저 수사단계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기 때문에 최대 2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고요.

그 안에 추가 기소를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구속한 지 일정 기간 안에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10일 안에 해야 하지만 수사상 필요가 있으면 10일 더 연장할 수가 있어서 최대 20일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기소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구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내란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특검이 추가로 기소할 경우, 기존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청구도 가능한데요.

다만 구속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여서 이러한 절차들이 수용될 가능성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보석과 구속적부심 얘기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다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방어권 행사 방법을 상당히 다양하게 써왔고요.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됐으니 구속적부심에서도 석방 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구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이른바 보석의 경우에도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을 제한하고 있어서 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진 미지수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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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0 12:43:34
    • 수정2025-07-10 1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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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된 건데,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함께 얘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이번이 두 번째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새벽 두 시 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짧게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영장 심사가 끝났으니, 약 5시간 만에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법원은 특검이 소명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 염려, 구속 필요성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20분간의 최후진술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윤 전 대통령은 바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네,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복을 수형복으로 바꿔 입고 수감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 즉 '머그샷'을 촬영 하는 등 번호를 부여받고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되고요.

식사도 일반 수용자와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미니치즈빵과 찐감자, 종합견과류 등이 나왔습니다.

경호 지원도 멈추는데,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끝나고 석방될 때 다시 시작됩니다.

[앵커]

특검이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여러 가지 적시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크게 두 갈랩니다.

먼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전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저 진입을 막아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수사 방해 혐의들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관련 혐의들부터 보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정책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또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고, 폐기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가 있습니다.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영장 발부로 내란 특검이 수사동력을 얻은 셈인데,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네, 내란 특검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수사의 가장 큰 분수령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차단되고, 최장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특검 기간 동안 조사가 더 용이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영장에 포함된 혐의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 등에 대한 규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구요.

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 이후 앞으로 일정, 윤 전 대통령은 언제까지 구속됩니까?

[기자]

먼저 수사단계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기 때문에 최대 2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고요.

그 안에 추가 기소를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구속한 지 일정 기간 안에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10일 안에 해야 하지만 수사상 필요가 있으면 10일 더 연장할 수가 있어서 최대 20일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기소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구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내란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특검이 추가로 기소할 경우, 기존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청구도 가능한데요.

다만 구속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여서 이러한 절차들이 수용될 가능성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보석과 구속적부심 얘기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다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방어권 행사 방법을 상당히 다양하게 써왔고요.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됐으니 구속적부심에서도 석방 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구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이른바 보석의 경우에도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을 제한하고 있어서 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진 미지수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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