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진술…구속심사 쟁점은?
입력 2025.07.09 (21:04)
수정 2025.07.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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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9일)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달라진 점을 부각하며,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란특검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16쪽을 할애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방점이 찍힌 부분은 바로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특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이어질 경우, 핵심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거나 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장청구 혐의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대부분의 혐의와 '진술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결국 특검이 구속심문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지가 법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있었던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역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거론됩니다.
특검팀은 청구서를 유출한 장본인이 바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임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 진술의 유출은 진술자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제작:조재현 유건수
오늘(9일)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달라진 점을 부각하며,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란특검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16쪽을 할애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방점이 찍힌 부분은 바로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특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이어질 경우, 핵심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거나 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장청구 혐의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대부분의 혐의와 '진술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결국 특검이 구속심문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지가 법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있었던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역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거론됩니다.
특검팀은 청구서를 유출한 장본인이 바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임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 진술의 유출은 진술자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제작:조재현 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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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09 22: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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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달라진 점을 부각하며,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란특검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16쪽을 할애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방점이 찍힌 부분은 바로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특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이어질 경우, 핵심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거나 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장청구 혐의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대부분의 혐의와 '진술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결국 특검이 구속심문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지가 법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있었던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역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거론됩니다.
특검팀은 청구서를 유출한 장본인이 바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임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 진술의 유출은 진술자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제작:조재현 유건수
오늘(9일)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달라진 점을 부각하며,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란특검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16쪽을 할애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방점이 찍힌 부분은 바로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특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이어질 경우, 핵심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거나 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장청구 혐의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대부분의 혐의와 '진술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결국 특검이 구속심문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지가 법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있었던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역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거론됩니다.
특검팀은 청구서를 유출한 장본인이 바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임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 진술의 유출은 진술자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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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제작:조재현 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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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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