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연 소득 100%’ 신용대출 한도서 제외
입력 2025.07.04 (19:21)
수정 2025.07.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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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일부 서민금융상품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한도와 관련해 금융사에 배포된 금융위원회 지침서를 보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결혼·장례·수술 등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예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연 소득 100% 이내에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출 한도와 관련해 금융사에 배포된 금융위원회 지침서를 보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결혼·장례·수술 등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예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연 소득 100% 이내에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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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상품, ‘연 소득 100%’ 신용대출 한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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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4 19:21:01
- 수정2025-07-04 19:31:20

정부가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일부 서민금융상품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한도와 관련해 금융사에 배포된 금융위원회 지침서를 보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결혼·장례·수술 등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예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연 소득 100% 이내에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출 한도와 관련해 금융사에 배포된 금융위원회 지침서를 보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결혼·장례·수술 등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예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연 소득 100% 이내에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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