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수천 개 공급한 결제대행사 덜미
입력 2025.07.03 (14:59)
수정 2025.07.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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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조직에 가상계좌 수천 개를 공급해 온 결제대행사(PG사)가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PG사의 실질적 대표인 A 씨 등 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1년 동안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 4천 5백여 개를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범죄 조직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금된 범죄수익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일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32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상계좌는 PG사의 모(母)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번호로,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에 사용됩니다. 은행과 계약한 PG사가 운영을 대행해 쇼핑몰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입니다.
사실상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계좌가 아닌 해당 가상계좌 1개만 지급이 정지됩니다.
A 씨는 불법 도박 총판업자를 '영업 전무'로 영입하고 범죄 조직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돈세탁용 가상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PG사의 실질적 대표인 A 씨 등 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1년 동안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 4천 5백여 개를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범죄 조직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금된 범죄수익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일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32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상계좌는 PG사의 모(母)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번호로,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에 사용됩니다. 은행과 계약한 PG사가 운영을 대행해 쇼핑몰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입니다.
사실상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계좌가 아닌 해당 가상계좌 1개만 지급이 정지됩니다.
A 씨는 불법 도박 총판업자를 '영업 전무'로 영입하고 범죄 조직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돈세탁용 가상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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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수천 개 공급한 결제대행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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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3 14:59:13
- 수정2025-07-03 15:00:32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조직에 가상계좌 수천 개를 공급해 온 결제대행사(PG사)가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PG사의 실질적 대표인 A 씨 등 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1년 동안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 4천 5백여 개를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범죄 조직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금된 범죄수익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일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32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상계좌는 PG사의 모(母)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번호로,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에 사용됩니다. 은행과 계약한 PG사가 운영을 대행해 쇼핑몰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입니다.
사실상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계좌가 아닌 해당 가상계좌 1개만 지급이 정지됩니다.
A 씨는 불법 도박 총판업자를 '영업 전무'로 영입하고 범죄 조직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돈세탁용 가상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PG사의 실질적 대표인 A 씨 등 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1년 동안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 4천 5백여 개를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범죄 조직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금된 범죄수익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일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32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상계좌는 PG사의 모(母)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번호로,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에 사용됩니다. 은행과 계약한 PG사가 운영을 대행해 쇼핑몰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입니다.
사실상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계좌가 아닌 해당 가상계좌 1개만 지급이 정지됩니다.
A 씨는 불법 도박 총판업자를 '영업 전무'로 영입하고 범죄 조직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돈세탁용 가상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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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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