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 약 500건 신청
입력 2025.07.02 (17:10)
수정 2025.07.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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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 500건 가까운 신청이 몰렸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제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46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3개월 또는 3차례 이상 연속으로 돈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제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46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3개월 또는 3차례 이상 연속으로 돈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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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 약 500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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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2 17:10:29
- 수정2025-07-02 17:17:31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 500건 가까운 신청이 몰렸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제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46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3개월 또는 3차례 이상 연속으로 돈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제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46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3개월 또는 3차례 이상 연속으로 돈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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