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달라진다…3단계 DSR·예금 보호·체육시설 소득공제

입력 2025.07.01 (21:20) 수정 2025.07.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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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고강도 규제와 별개로, 대출을 한 번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오늘(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예금보험 한도는 곧 1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 최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신호가 곧 빨강으로 바뀔 것 같을 때, 속도를 미리 줄이는 게 안전운전이죠.

이런 습관을 대출로 가져온 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지금이야 금리 인하기지만 언제 다시 상승기가 올 지 모릅니다.

그러니 금리를 더 높게 잡고 대출 한도를 계산하잔 겁니다.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최종판 3단계가 오늘 시행됐습니다.

대출 금리에 1.5%P를 더하는데요.

만약, 실제 금리가 4.0%라면, 5.5%로 잡고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당연히 대출이 덜 나옵니다.

연 소득 5천만 원의 연 4.2%, 30년 만기 주담대를 가정하면, 대출 가능액이 3억에서 2억 9천, 천만 원 줄어듭니다.

하반기에 주담대 받을 계획이라면 대출 한도 한 번 더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단, 요즘 극심한 침체인 지방 부동산은 6개월 유예합니다.

연말까지는 2단계 수준인 0.75%P 그대로 가산해 주담대 한도를 냅니다.

목돈을 예금한 은행이 망하기라도 한다면?

이걸 대비한 게 예금보험인데, 9월 1일부터 한도가 올라갑니다.

지금은 5천만 원인데, 앞으로는 1억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각종 협동조합 다 동일합니다.

한도는 금융사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A 은행에 1억, B 금고에 1억씩 예치하면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이용료 결제액의 30%를, 연말정산 때 과세 소득에서 빼줍니다.

단, 입회비나 강습료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민생 정책 160개 정도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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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달라진다…3단계 DSR·예금 보호·체육시설 소득공제
    • 입력 2025-07-01 21:20:02
    • 수정2025-07-01 22:04:25
    뉴스 9
[앵커]

이런 고강도 규제와 별개로, 대출을 한 번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오늘(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예금보험 한도는 곧 1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 최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신호가 곧 빨강으로 바뀔 것 같을 때, 속도를 미리 줄이는 게 안전운전이죠.

이런 습관을 대출로 가져온 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지금이야 금리 인하기지만 언제 다시 상승기가 올 지 모릅니다.

그러니 금리를 더 높게 잡고 대출 한도를 계산하잔 겁니다.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최종판 3단계가 오늘 시행됐습니다.

대출 금리에 1.5%P를 더하는데요.

만약, 실제 금리가 4.0%라면, 5.5%로 잡고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당연히 대출이 덜 나옵니다.

연 소득 5천만 원의 연 4.2%, 30년 만기 주담대를 가정하면, 대출 가능액이 3억에서 2억 9천, 천만 원 줄어듭니다.

하반기에 주담대 받을 계획이라면 대출 한도 한 번 더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단, 요즘 극심한 침체인 지방 부동산은 6개월 유예합니다.

연말까지는 2단계 수준인 0.75%P 그대로 가산해 주담대 한도를 냅니다.

목돈을 예금한 은행이 망하기라도 한다면?

이걸 대비한 게 예금보험인데, 9월 1일부터 한도가 올라갑니다.

지금은 5천만 원인데, 앞으로는 1억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각종 협동조합 다 동일합니다.

한도는 금융사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A 은행에 1억, B 금고에 1억씩 예치하면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이용료 결제액의 30%를, 연말정산 때 과세 소득에서 빼줍니다.

단, 입회비나 강습료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민생 정책 160개 정도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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