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 8천 원 인상
입력 2025.06.29 (21:18)
수정 2025.06.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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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로, 상한액은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구간은 최대 1만 8천 원, 하위 구간은 900원 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로, 상한액은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구간은 최대 1만 8천 원, 하위 구간은 900원 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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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 8천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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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9 21:18:48
- 수정2025-06-29 21:34:08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로, 상한액은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구간은 최대 1만 8천 원, 하위 구간은 900원 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로, 상한액은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구간은 최대 1만 8천 원, 하위 구간은 900원 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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