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5.06.27 (14:04)
수정 2025.06.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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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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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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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27 14:26:28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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