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특검 사무실 ‘기습 방문’…“예비역 장성으로서 면담 요구” [현장영상]

입력 2025.06.26 (15:53) 수정 2025.06.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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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전 조율 없이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오늘(26일) 임 전 사단장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찾아 박정훈 전 해병대 대령의 항소 취소에 대해 "피의자 중의 한 명이 아니라 예비역 장성으로서, 한국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사건을 상급 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 전에 직접 뵙고자 했다"며 면담을 요구했다가 돌아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면담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수사 개시도 안 했다"며 "나중에 오라는 건데 자기가 그냥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면담을 거절한다는 뜻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다음에 자료를 주겠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무단으로 와서 하는 것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특검은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촬영기자: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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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전 조율 없이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오늘(26일) 임 전 사단장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찾아 박정훈 전 해병대 대령의 항소 취소에 대해 "피의자 중의 한 명이 아니라 예비역 장성으로서, 한국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사건을 상급 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 전에 직접 뵙고자 했다"며 면담을 요구했다가 돌아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면담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수사 개시도 안 했다"며 "나중에 오라는 건데 자기가 그냥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면담을 거절한다는 뜻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다음에 자료를 주겠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무단으로 와서 하는 것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특검은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촬영기자: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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