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징계였다”…‘윤석열 파면 성명’ 상임위원 징계 철회 배경은?

입력 2025.06.25 (18: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출처: 연합뉴스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출처: 연합뉴스

"처음부터 무리한 징계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한 뒤 한 위원이 밝힌 첫 반응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8일 권익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다음날(19일) 권익위는 국정기획위 요구를 논의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했고, 당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닷새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권익위는 어제(24일), 인사혁신처에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돌연 바뀐 입장, 어떤 배경일까요?

■ 표면적으로는 "직원 통합을 위해서"...그러나

시계를 지난해 12월 6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한 상임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해 민생 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한 윤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성명에는 송현주, 홍봉주, 신대희 비상임위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익위는 한 위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3월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징계위가 한 위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면 권익위는 그 결과를 통보받아, 최종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 징계 심의가 예정된 날이 바로 오늘(25)이었습니다.

한 위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심의를 위해 당사자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 탄원서 등을 다 제출한 상태였는데 하루 전날 철회돼 매우 씁쓸하다. 처음부터 무리한 징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철회 과정에서 사전 통보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징계 철회 요구와 관련해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의 티타임이 있었고, 위원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조직 통합을 통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이 철회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 위원장이 입장을 선회한 데는 국정기획위의 강한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 업무보고 당시 국정기획위는 "과거 사건처리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기관 차원의 통렬한 자성"을 요청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바로 징계안 철회였습니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후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 위원장의 임기가 1년 6개월가량 남아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거취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 위원장은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경계는 어디까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문서나 도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성명 참여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5조 ②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 문서나 도서를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등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전·현직 권익위 직원 20여 명은 인사혁신처에 징계 철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성명이 불법 계엄령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며,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위원에 대한 징계 추진과 철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가 실제 사례로 표출된 계기가 됐습니다.

닷새 만에 뒤바뀐 결정을 두고, 징계 요건의 법적 판단과 별개로 조직 통합과 정무적 고려가 함께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리한 징계였다”…‘윤석열 파면 성명’ 상임위원 징계 철회 배경은?
    • 입력 2025-06-25 18:22:16
    심층K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출처: 연합뉴스
"처음부터 무리한 징계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한 뒤 한 위원이 밝힌 첫 반응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8일 권익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다음날(19일) 권익위는 국정기획위 요구를 논의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했고, 당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닷새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권익위는 어제(24일), 인사혁신처에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돌연 바뀐 입장, 어떤 배경일까요?

■ 표면적으로는 "직원 통합을 위해서"...그러나

시계를 지난해 12월 6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한 상임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해 민생 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한 윤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성명에는 송현주, 홍봉주, 신대희 비상임위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익위는 한 위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3월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징계위가 한 위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면 권익위는 그 결과를 통보받아, 최종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 징계 심의가 예정된 날이 바로 오늘(25)이었습니다.

한 위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심의를 위해 당사자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 탄원서 등을 다 제출한 상태였는데 하루 전날 철회돼 매우 씁쓸하다. 처음부터 무리한 징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철회 과정에서 사전 통보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징계 철회 요구와 관련해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의 티타임이 있었고, 위원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조직 통합을 통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이 철회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 위원장이 입장을 선회한 데는 국정기획위의 강한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 업무보고 당시 국정기획위는 "과거 사건처리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기관 차원의 통렬한 자성"을 요청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바로 징계안 철회였습니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후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 위원장의 임기가 1년 6개월가량 남아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거취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 위원장은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경계는 어디까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문서나 도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성명 참여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5조 ②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 문서나 도서를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등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전·현직 권익위 직원 20여 명은 인사혁신처에 징계 철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성명이 불법 계엄령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며,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위원에 대한 징계 추진과 철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가 실제 사례로 표출된 계기가 됐습니다.

닷새 만에 뒤바뀐 결정을 두고, 징계 요건의 법적 판단과 별개로 조직 통합과 정무적 고려가 함께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