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박안수·이진우 전 사령관 보석 허가
입력 2025.06.25 (17:04)
수정 2025.06.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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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한 전 계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이르면 오늘 오후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군검찰은 6개월의 구속 기한이 곧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주거 제한과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이르면 오늘 오후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군검찰은 6개월의 구속 기한이 곧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주거 제한과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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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박안수·이진우 전 사령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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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5 17:04:16
- 수정2025-06-25 17:10:54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한 전 계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이르면 오늘 오후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군검찰은 6개월의 구속 기한이 곧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주거 제한과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이르면 오늘 오후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군검찰은 6개월의 구속 기한이 곧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주거 제한과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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