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병실서 소변 보게 한 정신병원, 인권 침해”

입력 2025.06.06 (21:49) 수정 2025.06.0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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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 입원환자에게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소변을 보게 한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헌법상 인격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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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병실서 소변 보게 한 정신병원, 인권 침해”
    • 입력 2025-06-06 21:49:14
    • 수정2025-06-06 22:13:49
    뉴스9(부산)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 입원환자에게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소변을 보게 한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헌법상 인격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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