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허가 구역 위반’ 불법 어선 적발
입력 2025.05.22 (19:41)
수정 2025.05.22 (1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가 어제(21일) 오후 4시 45분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2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허가 구역을 벗어나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허가 조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허가 구역을 벗어나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허가 조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경, ‘허가 구역 위반’ 불법 어선 적발
-
- 입력 2025-05-22 19:41:56
- 수정2025-05-22 19:51:42

군산해양경찰서가 어제(21일) 오후 4시 45분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2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허가 구역을 벗어나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허가 조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허가 구역을 벗어나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허가 조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서윤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