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도 유죄…감형 사유는?

입력 2025.05.15 (21:34) 수정 2025.05.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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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공범들은 감형이나 무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의 조직쟁의국장이었던 석 모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석 모 씨/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지난해 11월/1심 선고 : "(혐의 인정하십니까?) …."]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석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15일) 항소심 재판부는 석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장기간 북한 공작원과 90여 차례 이상 지령문과 대북보고문을 주고받고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작성하기도 했다"며, 석 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석 씨가 주도한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도 이 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석 씨와 함께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부 김 씨는 '소극적 가담' 등을 이유로 형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양 씨는 오늘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령문은 북한 공작원과 석 씨가 주고받은 것으로, 양 씨가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양 모 씨/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 "저는 1심에서 5년 형을 받았지만 오늘 무죄로 판명이 나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결코 간첩 집단이 아니고…."]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 모 씨의 경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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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도 유죄…감형 사유는?
    • 입력 2025-05-15 21:34:27
    • 수정2025-05-15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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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공범들은 감형이나 무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의 조직쟁의국장이었던 석 모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석 모 씨/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지난해 11월/1심 선고 : "(혐의 인정하십니까?) …."]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석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15일) 항소심 재판부는 석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장기간 북한 공작원과 90여 차례 이상 지령문과 대북보고문을 주고받고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작성하기도 했다"며, 석 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석 씨가 주도한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도 이 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석 씨와 함께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부 김 씨는 '소극적 가담' 등을 이유로 형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양 씨는 오늘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령문은 북한 공작원과 석 씨가 주고받은 것으로, 양 씨가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양 모 씨/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 "저는 1심에서 5년 형을 받았지만 오늘 무죄로 판명이 나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결코 간첩 집단이 아니고…."]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 모 씨의 경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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