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05.13 (19:09)
수정 2025.05.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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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는데,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은 2022년 9월, 특수 학급 수업 도중 교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밉상이다", "네가 싫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아이의 외투에 몰래 넣어 둔 녹음기를 통해 발언을 확인한 주 씨 부부는 고소에 나섰고,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를 가져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습실에 CCTV가 없어 녹음 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법원에서 나온 진술 등도 녹음 파일을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기윤/특수교사 측 법률대리인 : "1심에서 판단한 법 논리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후에 이렇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주 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주호민/웹툰작가/피해 아동 아버지 : "(장애아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느꼈고요."]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지켜졌다며 환영했고, 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아동 학대를 증명할 길이 없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호영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는데,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은 2022년 9월, 특수 학급 수업 도중 교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밉상이다", "네가 싫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아이의 외투에 몰래 넣어 둔 녹음기를 통해 발언을 확인한 주 씨 부부는 고소에 나섰고,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를 가져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습실에 CCTV가 없어 녹음 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법원에서 나온 진술 등도 녹음 파일을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기윤/특수교사 측 법률대리인 : "1심에서 판단한 법 논리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후에 이렇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주 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주호민/웹툰작가/피해 아동 아버지 : "(장애아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느꼈고요."]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지켜졌다며 환영했고, 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아동 학대를 증명할 길이 없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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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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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3 19:09:51
- 수정2025-05-13 19:44:57

[앵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는데,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은 2022년 9월, 특수 학급 수업 도중 교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밉상이다", "네가 싫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아이의 외투에 몰래 넣어 둔 녹음기를 통해 발언을 확인한 주 씨 부부는 고소에 나섰고,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를 가져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습실에 CCTV가 없어 녹음 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법원에서 나온 진술 등도 녹음 파일을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기윤/특수교사 측 법률대리인 : "1심에서 판단한 법 논리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후에 이렇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주 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주호민/웹툰작가/피해 아동 아버지 : "(장애아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느꼈고요."]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지켜졌다며 환영했고, 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아동 학대를 증명할 길이 없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호영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는데,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은 2022년 9월, 특수 학급 수업 도중 교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밉상이다", "네가 싫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아이의 외투에 몰래 넣어 둔 녹음기를 통해 발언을 확인한 주 씨 부부는 고소에 나섰고,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를 가져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습실에 CCTV가 없어 녹음 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법원에서 나온 진술 등도 녹음 파일을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기윤/특수교사 측 법률대리인 : "1심에서 판단한 법 논리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후에 이렇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주 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주호민/웹툰작가/피해 아동 아버지 : "(장애아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느꼈고요."]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지켜졌다며 환영했고, 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아동 학대를 증명할 길이 없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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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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