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판결 뒤집혀…“교실 몰래녹음, 증거 안된다” [지금뉴스]

입력 2025.05.13 (17: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는 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당시 9살이던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주 씨의 아내가 아들 옷에 녹음기를 넣었는데, 이 '몰래 녹음'이 1심에선 증거로 인정됐고, A 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 후 특수교사 A 씨 측은 아무런 아동학대 정황도 없는데, 학부모가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며 오늘 판결로 특수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호민 씨 측은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느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호민 아들’ 판결 뒤집혀…“교실 몰래녹음, 증거 안된다” [지금뉴스]
    • 입력 2025-05-13 17:04:26
    영상K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는 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당시 9살이던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주 씨의 아내가 아들 옷에 녹음기를 넣었는데, 이 '몰래 녹음'이 1심에선 증거로 인정됐고, A 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 후 특수교사 A 씨 측은 아무런 아동학대 정황도 없는데, 학부모가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며 오늘 판결로 특수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호민 씨 측은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느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