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뇌물수수 혐의 전직 부장검사 무죄 확정
입력 2025.05.13 (15:43)
수정 2025.05.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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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박 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2015년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93만 5천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한 차례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 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김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뇌물이란 점에 대해 피고인들이 직무 관련 금품을 인식해 이를 수수·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 청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박 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2015년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93만 5천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한 차례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 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김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뇌물이란 점에 대해 피고인들이 직무 관련 금품을 인식해 이를 수수·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 청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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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호 기소’ 뇌물수수 혐의 전직 부장검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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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3 15:43:40
- 수정2025-05-13 15:47: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박 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2015년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93만 5천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한 차례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 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김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뇌물이란 점에 대해 피고인들이 직무 관련 금품을 인식해 이를 수수·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 청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박 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2015년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93만 5천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한 차례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 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김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뇌물이란 점에 대해 피고인들이 직무 관련 금품을 인식해 이를 수수·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 청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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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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