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위자료’ 항소심, 원고 패소

입력 2025.05.13 (14:07) 수정 2025.05.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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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과실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란 사실에 대해 1심 판단과 같이 판단했지만,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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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지진 ‘위자료’ 항소심, 원고 패소
    • 입력 2025-05-13 14:07:35
    • 수정2025-05-13 1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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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과실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란 사실에 대해 1심 판단과 같이 판단했지만,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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