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사법 신뢰·재판 독립 논의
입력 2025.05.09 (15:50)
수정 2025.05.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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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늘(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시회의 소집을 공고한다"며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회의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적시된 논의 사항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하여 추후 제출되는 안건'입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것의 정당성 여부,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시회의에서 다루게 될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 7일 전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이 회의에 상정되고,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 요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늘(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시회의 소집을 공고한다"며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회의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적시된 논의 사항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하여 추후 제출되는 안건'입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것의 정당성 여부,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시회의에서 다루게 될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 7일 전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이 회의에 상정되고,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 요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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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사법 신뢰·재판 독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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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9 15:50:22
- 수정2025-05-09 16:46: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늘(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시회의 소집을 공고한다"며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회의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적시된 논의 사항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하여 추후 제출되는 안건'입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것의 정당성 여부,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시회의에서 다루게 될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 7일 전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이 회의에 상정되고,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 요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늘(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시회의 소집을 공고한다"며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회의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적시된 논의 사항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하여 추후 제출되는 안건'입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것의 정당성 여부,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시회의에서 다루게 될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 7일 전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이 회의에 상정되고,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 요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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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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