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25.05.07 (14:01) 수정 2025.05.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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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자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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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 입력 2025-05-07 14:01:53
    • 수정2025-05-07 14:13:16
    뉴스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자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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