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 18일로
입력 2025.05.07 (12:07)
수정 2025.05.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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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후보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달(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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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 18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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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07 13:04: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후보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달(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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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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