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변호인, 공판기일 변경 신청… 사법부의 대선 개입 막을 것”

입력 2025.05.07 (11:48) 수정 2025.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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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이 후보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7일)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변호인이 오늘 오전 11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법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신청서에 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 116조는 후보자 균등 선거운동을 명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11조는 대선 후보자의 선거 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한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서울고법은 선거 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을 지정해 자유로운 선거 운동을 방해 중”이라며 “또 법원은 이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선거 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라며 “이번 선거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로 국민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돼 국민 뜻이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대변인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법은 이 후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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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이 후보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7일)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변호인이 오늘 오전 11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법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신청서에 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 116조는 후보자 균등 선거운동을 명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11조는 대선 후보자의 선거 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한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서울고법은 선거 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을 지정해 자유로운 선거 운동을 방해 중”이라며 “또 법원은 이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선거 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라며 “이번 선거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로 국민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돼 국민 뜻이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대변인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법은 이 후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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