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대선 출마 가당치 않아”

입력 2025.05.02 (09:33) 수정 2025.05.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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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혁신당 의원단은 오늘(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은 명확하다”며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던 기사들이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법 제257조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당 의원단은 한 전 총리를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시하고 출마를 강행했다”며 “직무유기와 내란공범으로 의율해야 할 자가 대선이라니 가당치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대선 출마를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의원단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깔아준 꽃길에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는 곧바로 출마에 호응했다”며 “반헌법, 내란 정권 재창출의 선봉대가 되겠다는 자들의 협작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조직법상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으로 명명된 대법원의 수장이 한낱 한덕수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락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야당 대선주자들을 대했던 방식 그대로 속전속결의 유죄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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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2 09:33:34
    • 수정2025-05-02 09:51:16
    정치
조국혁신당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혁신당 의원단은 오늘(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은 명확하다”며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던 기사들이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법 제257조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당 의원단은 한 전 총리를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시하고 출마를 강행했다”며 “직무유기와 내란공범으로 의율해야 할 자가 대선이라니 가당치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대선 출마를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의원단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깔아준 꽃길에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는 곧바로 출마에 호응했다”며 “반헌법, 내란 정권 재창출의 선봉대가 되겠다는 자들의 협작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조직법상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으로 명명된 대법원의 수장이 한낱 한덕수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락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야당 대선주자들을 대했던 방식 그대로 속전속결의 유죄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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