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파기환송심 절차는? 유죄 선고시 형량은?

입력 2025.05.01 (21:11) 수정 2025.05.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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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그럼, 다시 고법으로 간 이번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지금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 이거일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절차상,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가 오늘(1일) 나온 만큼 대법원은 소송 기록을 다시 원심, 서울고법으로 보내게 됩니다.

2심에 기록이 도착하면 다시 재판부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기존 판결을 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재판부가 지정되면 변론기일을 잡게 되는데 통상 소송기록을 받고 변론을 열기까지는 한두달 걸리지만, 이 사건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 사유가 명확하고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경우 판결 선고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이제 33일 남았죠.

이번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른 34일 만에 났지만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판단까지 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고가 나면 대법원 재상고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 점도 한번 짚어봐야할텐데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확률이 일단 높다고 봐야 할 거 같고요.

만약 유죄라면, 형량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우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다만 파기환송심에서도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무죄를 선고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순 없습니다.

또,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양형이 파기된 상태라서 그에 준하는 형이 나올지는 전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달려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이건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났을 경우입니다.

[앵커]

네, 지금 계속 정말 중요한 점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가정을 해보죠.

방금 말한대로 대선 전에 판결이 안 나왔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까?

[기자]

그 부분이 새롭게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경우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면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뒀는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기소'를 안 당하는 건 확실하지만 이미 기소되어 진행중인 '재판'이 대통령 임기 동안 멈추는지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파기환송심이 멈춰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해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판단하는 건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하급심에서의 쟁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2심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따라서 불소추특권에 대한 사법부 해석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백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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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파기환송심 절차는? 유죄 선고시 형량은?
    • 입력 2025-05-01 21:11:39
    • 수정2025-05-01 2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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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그럼, 다시 고법으로 간 이번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지금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 이거일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절차상,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가 오늘(1일) 나온 만큼 대법원은 소송 기록을 다시 원심, 서울고법으로 보내게 됩니다.

2심에 기록이 도착하면 다시 재판부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기존 판결을 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재판부가 지정되면 변론기일을 잡게 되는데 통상 소송기록을 받고 변론을 열기까지는 한두달 걸리지만, 이 사건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 사유가 명확하고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경우 판결 선고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이제 33일 남았죠.

이번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른 34일 만에 났지만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판단까지 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고가 나면 대법원 재상고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 점도 한번 짚어봐야할텐데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확률이 일단 높다고 봐야 할 거 같고요.

만약 유죄라면, 형량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우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다만 파기환송심에서도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무죄를 선고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순 없습니다.

또,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양형이 파기된 상태라서 그에 준하는 형이 나올지는 전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달려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이건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났을 경우입니다.

[앵커]

네, 지금 계속 정말 중요한 점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가정을 해보죠.

방금 말한대로 대선 전에 판결이 안 나왔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까?

[기자]

그 부분이 새롭게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경우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면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뒀는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기소'를 안 당하는 건 확실하지만 이미 기소되어 진행중인 '재판'이 대통령 임기 동안 멈추는지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파기환송심이 멈춰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해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판단하는 건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하급심에서의 쟁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2심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따라서 불소추특권에 대한 사법부 해석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백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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