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희팔 뇌물 검사’ 변호사 복귀…막을 법이 없다
입력 2025.04.25 (19:19)
수정 2025.04.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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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천7백명 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나온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너무 많다'는 취지로 공식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정작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조희팔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검사가,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자격을 승인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 뉴스9(2012년 11월) : "범죄 혐의 액수는 9억 7천만 원가량으로 검사비리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검사.
당시 법원은 "검찰 조직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해 일벌백계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김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 전 검사의 등록 신청에 '적격' 의견을 달아 대한변협에 넘겼는데,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승인한겁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 집행이 끝난지 5년이 지나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출소했는데, 지난해부터 5년이 지나 결격 사유가 사라졌다는 게 변협 설명입니다.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자'란 모호한 단서 탓에 실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정형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변협이) 이 규정을 근거로 등록 거부를 하지 않고 개업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 거부 제도를 무력화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김 전 검사는 "받은 돈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지 실제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정당한 절차와 등록심사위원회까지 거쳐 적격하단 결론이 나온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위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문턱을 높이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박미주
올해 천7백명 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나온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너무 많다'는 취지로 공식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정작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조희팔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검사가,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자격을 승인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 뉴스9(2012년 11월) : "범죄 혐의 액수는 9억 7천만 원가량으로 검사비리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검사.
당시 법원은 "검찰 조직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해 일벌백계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김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 전 검사의 등록 신청에 '적격' 의견을 달아 대한변협에 넘겼는데,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승인한겁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 집행이 끝난지 5년이 지나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출소했는데, 지난해부터 5년이 지나 결격 사유가 사라졌다는 게 변협 설명입니다.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자'란 모호한 단서 탓에 실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정형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변협이) 이 규정을 근거로 등록 거부를 하지 않고 개업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 거부 제도를 무력화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김 전 검사는 "받은 돈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지 실제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정당한 절차와 등록심사위원회까지 거쳐 적격하단 결론이 나온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위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문턱을 높이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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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5 19:19:22
- 수정2025-04-25 19: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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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천7백명 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나온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너무 많다'는 취지로 공식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정작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조희팔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검사가,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자격을 승인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 뉴스9(2012년 11월) : "범죄 혐의 액수는 9억 7천만 원가량으로 검사비리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검사.
당시 법원은 "검찰 조직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해 일벌백계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김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 전 검사의 등록 신청에 '적격' 의견을 달아 대한변협에 넘겼는데,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승인한겁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 집행이 끝난지 5년이 지나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출소했는데, 지난해부터 5년이 지나 결격 사유가 사라졌다는 게 변협 설명입니다.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자'란 모호한 단서 탓에 실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정형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변협이) 이 규정을 근거로 등록 거부를 하지 않고 개업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 거부 제도를 무력화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김 전 검사는 "받은 돈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지 실제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정당한 절차와 등록심사위원회까지 거쳐 적격하단 결론이 나온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위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문턱을 높이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박미주
올해 천7백명 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나온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너무 많다'는 취지로 공식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정작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조희팔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검사가,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자격을 승인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 뉴스9(2012년 11월) : "범죄 혐의 액수는 9억 7천만 원가량으로 검사비리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검사.
당시 법원은 "검찰 조직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해 일벌백계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김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 전 검사의 등록 신청에 '적격' 의견을 달아 대한변협에 넘겼는데,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승인한겁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 집행이 끝난지 5년이 지나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출소했는데, 지난해부터 5년이 지나 결격 사유가 사라졌다는 게 변협 설명입니다.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자'란 모호한 단서 탓에 실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정형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변협이) 이 규정을 근거로 등록 거부를 하지 않고 개업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 거부 제도를 무력화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김 전 검사는 "받은 돈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지 실제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정당한 절차와 등록심사위원회까지 거쳐 적격하단 결론이 나온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위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문턱을 높이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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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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