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당선되면 어차피 조기대선…대법, 파기자판해야”
입력 2025.04.19 (17:58)
수정 2025.04.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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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당선되면 어차피 조기 대선을 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나 후보는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후보는 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결국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 뻔하다”면서 “이런 명백한 상황 앞에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운운하며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이 당선 후에도 계속되고, 그 결과 유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이 명백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판결로 인한 자격 상실’ 조항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후보는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은 대통령이 돼도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며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대한민국은 60일 안에 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후보는 “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즉각 결론을 내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만약 관행대로 파기환송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다시 시간을 끌고, 국정 공백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후보는 “만약 물리적으로 대선 전 판결이 정 어렵다면 최소한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의 모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그것이 사법부의 책무이자, 국가적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기자판을 한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파기환송보다 더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나 후보는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후보는 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결국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 뻔하다”면서 “이런 명백한 상황 앞에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운운하며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이 당선 후에도 계속되고, 그 결과 유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이 명백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판결로 인한 자격 상실’ 조항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후보는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은 대통령이 돼도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며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대한민국은 60일 안에 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후보는 “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즉각 결론을 내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만약 관행대로 파기환송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다시 시간을 끌고, 국정 공백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후보는 “만약 물리적으로 대선 전 판결이 정 어렵다면 최소한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의 모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그것이 사법부의 책무이자, 국가적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기자판을 한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파기환송보다 더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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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이재명 당선되면 어차피 조기대선…대법, 파기자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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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9 17:58:43
- 수정2025-04-19 18:57:51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당선되면 어차피 조기 대선을 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나 후보는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후보는 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결국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 뻔하다”면서 “이런 명백한 상황 앞에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운운하며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이 당선 후에도 계속되고, 그 결과 유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이 명백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판결로 인한 자격 상실’ 조항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후보는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은 대통령이 돼도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며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대한민국은 60일 안에 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후보는 “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즉각 결론을 내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만약 관행대로 파기환송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다시 시간을 끌고, 국정 공백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후보는 “만약 물리적으로 대선 전 판결이 정 어렵다면 최소한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의 모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그것이 사법부의 책무이자, 국가적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기자판을 한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파기환송보다 더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나 후보는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후보는 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결국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 뻔하다”면서 “이런 명백한 상황 앞에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운운하며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이 당선 후에도 계속되고, 그 결과 유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이 명백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판결로 인한 자격 상실’ 조항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후보는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은 대통령이 돼도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며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대한민국은 60일 안에 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후보는 “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즉각 결론을 내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만약 관행대로 파기환송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다시 시간을 끌고, 국정 공백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후보는 “만약 물리적으로 대선 전 판결이 정 어렵다면 최소한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의 모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그것이 사법부의 책무이자, 국가적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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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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