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면 지역 화폐로 보상”
입력 2025.04.17 (12:32)
수정 2025.04.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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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10% 미만이면 1천 원, 30% 이상이면 최대 4천원을 보상해주며, 전자태그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갖춘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보상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10% 미만이면 1천 원, 30% 이상이면 최대 4천원을 보상해주며, 전자태그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갖춘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보상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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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는 말한다]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면 지역 화폐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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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17 12:36:19

충북 청주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10% 미만이면 1천 원, 30% 이상이면 최대 4천원을 보상해주며, 전자태그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갖춘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보상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10% 미만이면 1천 원, 30% 이상이면 최대 4천원을 보상해주며, 전자태그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갖춘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보상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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