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살해 뒤 대출받은 30대, 1심 무기징역
입력 2025.04.15 (19:41)
수정 2025.04.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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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뒤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된 31살 양정렬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사칭해 들어가, 일면식 없는 31살 남성을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사칭해 들어가, 일면식 없는 31살 남성을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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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살해 뒤 대출받은 30대,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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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5 19:41:37
- 수정2025-04-15 20:08: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뒤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된 31살 양정렬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사칭해 들어가, 일면식 없는 31살 남성을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사칭해 들어가, 일면식 없는 31살 남성을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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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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