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농단’ 한덕수,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
입력 2025.04.14 (14:30)
수정 2025.04.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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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 밖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도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은 하지 않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이용우 법률위원장 등은 오늘(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최고위원 등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24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최고위원 등은 또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만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계엄을 공모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당해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최고위원 등은 “여기에 더해 한 대행은 정작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줄곧 거부하다 104일이 지나 임명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며 ‘내란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및 마약수사 특검안’에 대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이용우 법률위원장 등은 오늘(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최고위원 등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24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최고위원 등은 또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만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계엄을 공모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당해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최고위원 등은 “여기에 더해 한 대행은 정작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줄곧 거부하다 104일이 지나 임명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며 ‘내란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및 마약수사 특검안’에 대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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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헌법농단’ 한덕수,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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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4 14:30:48
- 수정2025-04-14 14:31:32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 밖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도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은 하지 않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이용우 법률위원장 등은 오늘(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최고위원 등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24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최고위원 등은 또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만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계엄을 공모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당해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최고위원 등은 “여기에 더해 한 대행은 정작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줄곧 거부하다 104일이 지나 임명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며 ‘내란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및 마약수사 특검안’에 대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이용우 법률위원장 등은 오늘(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최고위원 등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24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최고위원 등은 또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만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계엄을 공모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당해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최고위원 등은 “여기에 더해 한 대행은 정작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줄곧 거부하다 104일이 지나 임명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며 ‘내란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및 마약수사 특검안’에 대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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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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