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허용, 법정 촬영은 불허…형평성 논란
입력 2025.04.13 (16:00)
수정 2025.04.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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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또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윤 전 대통령 지하 주차장 진출입 허용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 5번 출입구로 들어가 4층 법정으로 향해야 합니다.
지상의 출입구를 통해야 하다 보니 취재진과 법원 관계자 등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차를 탄 채로 법원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법정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하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경호처는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한 이후 법정으로 가는 동안에도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게 아니냔 비판이 일자,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특혜가 아니라 청사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주요 사건 재판 관계자들과의 충돌 가능성 등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 법정 내 촬영은 '불허'
한편,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어제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불허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中> |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촬영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서면을 보내 의사를 확인하는데, 첫 재판이 열리는 내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파악하기는 시간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우선 피고인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직 대통령은?…지상으로 입장·재판 촬영 허용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일반 피고인들과 같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입장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열린 첫 재판 때는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출입구 근처에 차를 세우고, 30미터가량을 걸어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첫 재판은 모두 제한적으로 촬영이 허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고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2~3분 정도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도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까지 제한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스스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한, 법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 최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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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허용, 법정 촬영은 불허…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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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3 1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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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또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윤 전 대통령 지하 주차장 진출입 허용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 5번 출입구로 들어가 4층 법정으로 향해야 합니다.
지상의 출입구를 통해야 하다 보니 취재진과 법원 관계자 등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차를 탄 채로 법원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법정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하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경호처는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한 이후 법정으로 가는 동안에도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게 아니냔 비판이 일자,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특혜가 아니라 청사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주요 사건 재판 관계자들과의 충돌 가능성 등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 법정 내 촬영은 '불허'
한편,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어제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불허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中> |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촬영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서면을 보내 의사를 확인하는데, 첫 재판이 열리는 내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파악하기는 시간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우선 피고인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직 대통령은?…지상으로 입장·재판 촬영 허용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일반 피고인들과 같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입장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열린 첫 재판 때는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출입구 근처에 차를 세우고, 30미터가량을 걸어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첫 재판은 모두 제한적으로 촬영이 허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고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2~3분 정도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도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까지 제한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스스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한, 법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 최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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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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