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권한대행 탄핵정족수 사건도

입력 2025.04.10 (01:56) 수정 2025.04.1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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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늘(10일) 진행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에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박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해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사건 변론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일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도 오늘 함께 진행합니다.

한편, 오늘 선고는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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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0 01:56:00
    • 수정2025-04-10 01:57:15
    사회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늘(10일) 진행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에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박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해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사건 변론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일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도 오늘 함께 진행합니다.

한편, 오늘 선고는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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