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완규 지명’ 파장…핵심 쟁점은?
입력 2025.04.09 (23:07)
수정 2025.04.10 (0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임주혜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앵커]
법조계에선 어떤 의견이 나옵니까?
[앵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도 이번 사안에 소급적용은 안되는 거 아닌가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번째 논란은 지명된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완규 법제처장에 관한 부분이죠?
[앵커]
만약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된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앵커]
국회가 대통령권한대행이 행사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을 막아달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헌법소원도 제기됐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보시나요?
[앵커]
국회의장이 재판관 후보자 두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앵커]
그럼 앞으로 당분간은 정치권이 인사청문회도 열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그런 수순으로 갈 걸로 보시나요?
[앵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앵커]
법조계에선 어떤 의견이 나옵니까?
[앵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도 이번 사안에 소급적용은 안되는 거 아닌가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번째 논란은 지명된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완규 법제처장에 관한 부분이죠?
[앵커]
만약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된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앵커]
국회가 대통령권한대행이 행사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을 막아달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헌법소원도 제기됐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보시나요?
[앵커]
국회의장이 재판관 후보자 두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앵커]
그럼 앞으로 당분간은 정치권이 인사청문회도 열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그런 수순으로 갈 걸로 보시나요?
[앵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덕수 ‘이완규 지명’ 파장…핵심 쟁점은?
-
- 입력 2025-04-09 23:07:46
- 수정2025-04-10 01:59:57

[앵커]
임주혜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앵커]
법조계에선 어떤 의견이 나옵니까?
[앵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도 이번 사안에 소급적용은 안되는 거 아닌가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번째 논란은 지명된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완규 법제처장에 관한 부분이죠?
[앵커]
만약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된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앵커]
국회가 대통령권한대행이 행사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을 막아달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헌법소원도 제기됐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보시나요?
[앵커]
국회의장이 재판관 후보자 두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앵커]
그럼 앞으로 당분간은 정치권이 인사청문회도 열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그런 수순으로 갈 걸로 보시나요?
[앵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앵커]
법조계에선 어떤 의견이 나옵니까?
[앵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도 이번 사안에 소급적용은 안되는 거 아닌가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번째 논란은 지명된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완규 법제처장에 관한 부분이죠?
[앵커]
만약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된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앵커]
국회가 대통령권한대행이 행사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을 막아달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헌법소원도 제기됐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보시나요?
[앵커]
국회의장이 재판관 후보자 두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앵커]
그럼 앞으로 당분간은 정치권이 인사청문회도 열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그런 수순으로 갈 걸로 보시나요?
[앵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