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피의자’ 후보자 지명…논란 가열

입력 2025.04.09 (21:18) 수정 2025.04.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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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오늘(9일) 처음 출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몫으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후보자로 추천된 지 100여 일 만입니다.

이념 편향 논란이 있긴 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임명을 미룬 이유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정원 아홉 명을 채워 이른바 '완전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다시 대통령 몫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이 둘의 후임이 될 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어제(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격 지명한 걸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권한대행이 지명권을 행사한 게 정당성이 있는지, 또 내란 관련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사람의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 정신'을 언급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2024.12.26 :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랬던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전격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으로 '궐위', 즉 자리가 비었으니 권한대행인 자신이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걸로 풀이됩니다.

헌법에 따라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사용할 수 있는지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헌법 조항을 봐도 대통령이 궐위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했을 뿐입니다.

전국 천6백여명 법대 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백명이 넘는 헌법학자들은 "탄핵 사유"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후보자의 자격 또한 논란입니다.

현직 법제처장인 이완규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이른바 '안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현재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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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 ‘피의자’ 후보자 지명…논란 가열
    • 입력 2025-04-09 21:18:37
    • 수정2025-04-10 08:16:32
    뉴스 9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오늘(9일) 처음 출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몫으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후보자로 추천된 지 100여 일 만입니다.

이념 편향 논란이 있긴 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임명을 미룬 이유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정원 아홉 명을 채워 이른바 '완전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다시 대통령 몫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이 둘의 후임이 될 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어제(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격 지명한 걸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권한대행이 지명권을 행사한 게 정당성이 있는지, 또 내란 관련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사람의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 정신'을 언급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2024.12.26 :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랬던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전격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으로 '궐위', 즉 자리가 비었으니 권한대행인 자신이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걸로 풀이됩니다.

헌법에 따라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사용할 수 있는지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헌법 조항을 봐도 대통령이 궐위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했을 뿐입니다.

전국 천6백여명 법대 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백명이 넘는 헌법학자들은 "탄핵 사유"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후보자의 자격 또한 논란입니다.

현직 법제처장인 이완규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이른바 '안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현재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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