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정경두·서주석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4.08 (16:13)
수정 2025.04.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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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안보 고위직 인사 3명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오늘(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습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 측에 군사 작전 정보를 미리 알려주라고 지시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차례에 걸쳐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 반입 등 정보 누설을 지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2018년 4월 12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29일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작전 정보를 누설한 사드 반대단체에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이적단체가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작전 정보를 미리 알게 된 반대단체들이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해 트럭과 농기계 등으로 유일한 진입로를 선점하고 트럭에 몸을 묶는 등 군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 인원이 최대 4배 증가하고, 작전 수행에 동원된 경찰력 역시 최대 49배 증가하는 등 군사 작전에 차질이 발생하고, 공권력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작전 직후 최소 8일에서 최대 23일 동안 미군 기지 내 식당 근로자나 인분·쓰레기 수거 차량도 드나들지 못했고, 미국 역시 지상 접근권과 장병 인권 문제로 여러 차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반미,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외부 세력이 반대단체를 주도하고 있고, 이들은 기본적 인식의 프레임이 달라 대화와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의 평가를 보고받고도 반대단체에 지속해 작전 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전 차장은 특히 반대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적 법 집행' 건의조차 차단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서 전 차장이 반대단체의 반대를 명분으로 중국 측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상당 기간 평가 협의회 구성 절차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중국 국방무관을 상대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부의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조치 사항,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 외교상 필요에 의한 설명을 넘어 군사기밀 누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전 비서관이 반대 단체에 사드 기지 내 폐자재 야적 사진 등을 제공한 것도 기지의 열악한 환경 설명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앞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없어야 함을 확인한 사안"이라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 서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서 전 차장 주거지와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고 사드는 정상적으로 운용됐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오늘(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습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 측에 군사 작전 정보를 미리 알려주라고 지시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차례에 걸쳐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 반입 등 정보 누설을 지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2018년 4월 12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29일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작전 정보를 누설한 사드 반대단체에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이적단체가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작전 정보를 미리 알게 된 반대단체들이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해 트럭과 농기계 등으로 유일한 진입로를 선점하고 트럭에 몸을 묶는 등 군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 인원이 최대 4배 증가하고, 작전 수행에 동원된 경찰력 역시 최대 49배 증가하는 등 군사 작전에 차질이 발생하고, 공권력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작전 직후 최소 8일에서 최대 23일 동안 미군 기지 내 식당 근로자나 인분·쓰레기 수거 차량도 드나들지 못했고, 미국 역시 지상 접근권과 장병 인권 문제로 여러 차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반미,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외부 세력이 반대단체를 주도하고 있고, 이들은 기본적 인식의 프레임이 달라 대화와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의 평가를 보고받고도 반대단체에 지속해 작전 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전 차장은 특히 반대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적 법 집행' 건의조차 차단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서 전 차장이 반대단체의 반대를 명분으로 중국 측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상당 기간 평가 협의회 구성 절차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중국 국방무관을 상대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부의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조치 사항,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 외교상 필요에 의한 설명을 넘어 군사기밀 누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전 비서관이 반대 단체에 사드 기지 내 폐자재 야적 사진 등을 제공한 것도 기지의 열악한 환경 설명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앞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없어야 함을 확인한 사안"이라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 서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서 전 차장 주거지와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고 사드는 정상적으로 운용됐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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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안보 고위직 인사 3명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오늘(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습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 측에 군사 작전 정보를 미리 알려주라고 지시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차례에 걸쳐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 반입 등 정보 누설을 지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2018년 4월 12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29일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작전 정보를 누설한 사드 반대단체에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이적단체가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작전 정보를 미리 알게 된 반대단체들이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해 트럭과 농기계 등으로 유일한 진입로를 선점하고 트럭에 몸을 묶는 등 군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 인원이 최대 4배 증가하고, 작전 수행에 동원된 경찰력 역시 최대 49배 증가하는 등 군사 작전에 차질이 발생하고, 공권력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작전 직후 최소 8일에서 최대 23일 동안 미군 기지 내 식당 근로자나 인분·쓰레기 수거 차량도 드나들지 못했고, 미국 역시 지상 접근권과 장병 인권 문제로 여러 차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반미,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외부 세력이 반대단체를 주도하고 있고, 이들은 기본적 인식의 프레임이 달라 대화와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의 평가를 보고받고도 반대단체에 지속해 작전 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전 차장은 특히 반대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적 법 집행' 건의조차 차단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서 전 차장이 반대단체의 반대를 명분으로 중국 측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상당 기간 평가 협의회 구성 절차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중국 국방무관을 상대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부의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조치 사항,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 외교상 필요에 의한 설명을 넘어 군사기밀 누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전 비서관이 반대 단체에 사드 기지 내 폐자재 야적 사진 등을 제공한 것도 기지의 열악한 환경 설명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앞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없어야 함을 확인한 사안"이라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 서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서 전 차장 주거지와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고 사드는 정상적으로 운용됐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오늘(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습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 측에 군사 작전 정보를 미리 알려주라고 지시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차례에 걸쳐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 반입 등 정보 누설을 지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2018년 4월 12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29일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작전 정보를 누설한 사드 반대단체에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이적단체가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작전 정보를 미리 알게 된 반대단체들이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해 트럭과 농기계 등으로 유일한 진입로를 선점하고 트럭에 몸을 묶는 등 군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 인원이 최대 4배 증가하고, 작전 수행에 동원된 경찰력 역시 최대 49배 증가하는 등 군사 작전에 차질이 발생하고, 공권력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작전 직후 최소 8일에서 최대 23일 동안 미군 기지 내 식당 근로자나 인분·쓰레기 수거 차량도 드나들지 못했고, 미국 역시 지상 접근권과 장병 인권 문제로 여러 차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반미,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외부 세력이 반대단체를 주도하고 있고, 이들은 기본적 인식의 프레임이 달라 대화와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의 평가를 보고받고도 반대단체에 지속해 작전 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전 차장은 특히 반대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적 법 집행' 건의조차 차단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서 전 차장이 반대단체의 반대를 명분으로 중국 측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상당 기간 평가 협의회 구성 절차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중국 국방무관을 상대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부의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조치 사항,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 외교상 필요에 의한 설명을 넘어 군사기밀 누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전 비서관이 반대 단체에 사드 기지 내 폐자재 야적 사진 등을 제공한 것도 기지의 열악한 환경 설명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앞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없어야 함을 확인한 사안"이라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 서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서 전 차장 주거지와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고 사드는 정상적으로 운용됐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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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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