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관위에 군 투입…“독립성 침해, 헌법 위반”

입력 2025.04.04 (21:08) 수정 2025.04.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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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한 행위 역시 헌법을 어긴 거라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일부 병력은 국회의사당 내부까지 진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군 병력 투입에 대해 질서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결론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 역시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병력 투입으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인 동시에 선거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였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선관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병력 투입 계기가 된 '부정선거 의혹'은 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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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선관위에 군 투입…“독립성 침해, 헌법 위반”
    • 입력 2025-04-04 21:08:20
    • 수정2025-04-04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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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한 행위 역시 헌법을 어긴 거라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일부 병력은 국회의사당 내부까지 진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군 병력 투입에 대해 질서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결론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 역시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병력 투입으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인 동시에 선거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였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선관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병력 투입 계기가 된 '부정선거 의혹'은 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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