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과 시민을 대치하게 만들어…국군통수의무 위반”

입력 2025.04.04 (11:16) 수정 2025.04.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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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과 시민을 대치하게 만든 점은 국군통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회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국군의 정치적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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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군과 시민을 대치하게 만들어…국군통수의무 위반”
    • 입력 2025-04-04 11:16:34
    • 수정2025-04-04 11:37:45
    사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과 시민을 대치하게 만든 점은 국군통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회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국군의 정치적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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