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이유로 묵묵부답…결론엔 어떻게 담길까?
입력 2025.04.02 (19:07)
수정 2025.04.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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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선 주요 증인 상당수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침묵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신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레 헌재 결정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최유경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지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진술은 달랐습니다.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은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고,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 "그 부분도 형사 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선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체포 대상자 14명을 들었고, 부하에게 이름을 불러주며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헌재에서 답변을 피했던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경찰청장 : "관련 사안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하지만 검찰에선 여 전 사령관에게 16명의 체포 명단을 들었고,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검찰과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신문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반발했지만, 국회소추단 측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서의 역할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을 위주로 한번 결정문을 써보자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헌재는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김경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선 주요 증인 상당수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침묵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신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레 헌재 결정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최유경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지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진술은 달랐습니다.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은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고,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 "그 부분도 형사 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선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체포 대상자 14명을 들었고, 부하에게 이름을 불러주며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헌재에서 답변을 피했던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경찰청장 : "관련 사안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하지만 검찰에선 여 전 사령관에게 16명의 체포 명단을 들었고,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검찰과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신문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반발했지만, 국회소추단 측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서의 역할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을 위주로 한번 결정문을 써보자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헌재는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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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이유로 묵묵부답…결론엔 어떻게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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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2 19:07:14
- 수정2025-04-02 19:43:25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선 주요 증인 상당수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침묵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신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레 헌재 결정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최유경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지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진술은 달랐습니다.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은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고,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 "그 부분도 형사 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선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체포 대상자 14명을 들었고, 부하에게 이름을 불러주며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헌재에서 답변을 피했던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경찰청장 : "관련 사안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하지만 검찰에선 여 전 사령관에게 16명의 체포 명단을 들었고,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검찰과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신문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반발했지만, 국회소추단 측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서의 역할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을 위주로 한번 결정문을 써보자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헌재는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김경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선 주요 증인 상당수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침묵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신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레 헌재 결정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최유경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지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진술은 달랐습니다.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은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고,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 "그 부분도 형사 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선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체포 대상자 14명을 들었고, 부하에게 이름을 불러주며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헌재에서 답변을 피했던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경찰청장 : "관련 사안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하지만 검찰에선 여 전 사령관에게 16명의 체포 명단을 들었고,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검찰과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신문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반발했지만, 국회소추단 측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서의 역할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을 위주로 한번 결정문을 써보자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헌재는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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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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