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입력 2025.04.01 (19:00) 수정 2025.04.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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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경남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이번 주 금요일,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첫 소식,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4일 오전 11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만, 지난 2월 25일 11차례에 걸친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는 38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내용은 당일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됩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심판이 인용되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반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이 3명 이상 나온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헌재 재판정에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선고 기일이 정해지기 전, KBS와의 통화에서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쳐 윤 대통령을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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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 생중계
    • 입력 2025-04-01 19:00:28
    • 수정2025-04-01 19:11:38
    뉴스7(창원)
[앵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경남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이번 주 금요일,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첫 소식,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4일 오전 11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만, 지난 2월 25일 11차례에 걸친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는 38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내용은 당일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됩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심판이 인용되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반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이 3명 이상 나온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헌재 재판정에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선고 기일이 정해지기 전, KBS와의 통화에서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쳐 윤 대통령을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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