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김성훈 경호차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는 매뉴얼 따른 임무 수행”

입력 2025.03.21 (11:01) 수정 2025.03.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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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당시 차벽을 세우고 경찰 관계자 등을 밀치는 등 방식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통제하고 침입했다.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안 쏘고 뭐했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내용에 관해선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그것이 대통령 지시였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화폰은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업무 규정에 의해서 분실·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그 규정에 따라서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비화폰과 관련된 기록 중 일부를 누락하고 검찰에 제출했다는 데 대해서도 “내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때는 보안성 검토를 받고 최소한의 정보 범위 내에서만 제출하게 돼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은 평시에도 지우고 제출한다”며 부인했습니다.

비화폰 불출 대장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만 제출했다는 데 대해서도 검찰에 제출한 적 없다며, “검찰은 사전 협조 공문을 통해 특정된 번호 몇 개에 대해서 불출 대장을 요구했지만 불출대장은 줄 수 없었고, 언제 불출했고 반납했는지 날짜 몇 개를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줬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해임된 직원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국수본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심사에 출석하는 길에, 영장 집행 지시나 비화폰 기록 삭제가 대통령 지시였는지 등에 관한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번, 이 본부장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이 이를 반려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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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1 11:01:09
    • 수정2025-03-21 11:54:59
    사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당시 차벽을 세우고 경찰 관계자 등을 밀치는 등 방식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통제하고 침입했다.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안 쏘고 뭐했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내용에 관해선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그것이 대통령 지시였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화폰은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업무 규정에 의해서 분실·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그 규정에 따라서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비화폰과 관련된 기록 중 일부를 누락하고 검찰에 제출했다는 데 대해서도 “내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때는 보안성 검토를 받고 최소한의 정보 범위 내에서만 제출하게 돼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은 평시에도 지우고 제출한다”며 부인했습니다.

비화폰 불출 대장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만 제출했다는 데 대해서도 검찰에 제출한 적 없다며, “검찰은 사전 협조 공문을 통해 특정된 번호 몇 개에 대해서 불출 대장을 요구했지만 불출대장은 줄 수 없었고, 언제 불출했고 반납했는지 날짜 몇 개를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줬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해임된 직원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국수본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심사에 출석하는 길에, 영장 집행 지시나 비화폰 기록 삭제가 대통령 지시였는지 등에 관한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번, 이 본부장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이 이를 반려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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