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3.20 (16:16) 수정 2025.03.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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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연금특위 구성의 건은 재석 239명 가운데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고,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위에서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금 개혁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위에는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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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0 16:16:19
    • 수정2025-03-20 17:06:11
    정치
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연금특위 구성의 건은 재석 239명 가운데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고,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위에서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금 개혁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위에는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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