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입력 2025.03.15 (21:36)
수정 2025.03.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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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찰, 교통안전공단은 이달 말까지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집중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과 소음기 불법 개조 등입니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과 소음기 불법 개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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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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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5 21:36:30
- 수정2025-03-15 21:51:48

대구시와 경찰, 교통안전공단은 이달 말까지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집중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과 소음기 불법 개조 등입니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과 소음기 불법 개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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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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