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尹 석방, 검찰 ‘은혜갚기’ 외에는 해석 불가”

입력 2025.03.10 (18:39) 수정 2025.03.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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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에 대해 '은혜 갚기 외에는 해석 불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0일) KBS광주전남 뉴스7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언제부터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신경쓰면서 일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이 즉시항고 제도를 남겨둔 것은 그 자체가 신병에 대한 종국적 결정이기 때문이고, 2015년 당시 김주현 법무차관도 합헌이라고 주장해 여야 법사위원들의 동의로 법률에 남은 조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법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 맞는데, 유연성을 핑계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은혜 갚기' 외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날과 날을 기준으로 하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판사가 마음대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것은 해당 판사가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이고, 검찰총장이 또 유연성을 이유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본인이 헌법재판관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건데, 둘 다 자기들의 분수를 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통령 직위에서 파면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헌재를 상대로 신속하게 바른 결정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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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균택 “尹 석방, 검찰 ‘은혜갚기’ 외에는 해석 불가”
    • 입력 2025-03-10 18:39:16
    • 수정2025-03-10 1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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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에 대해 '은혜 갚기 외에는 해석 불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0일) KBS광주전남 뉴스7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언제부터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신경쓰면서 일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이 즉시항고 제도를 남겨둔 것은 그 자체가 신병에 대한 종국적 결정이기 때문이고, 2015년 당시 김주현 법무차관도 합헌이라고 주장해 여야 법사위원들의 동의로 법률에 남은 조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법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 맞는데, 유연성을 핑계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은혜 갚기' 외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날과 날을 기준으로 하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판사가 마음대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것은 해당 판사가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이고, 검찰총장이 또 유연성을 이유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본인이 헌법재판관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건데, 둘 다 자기들의 분수를 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통령 직위에서 파면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헌재를 상대로 신속하게 바른 결정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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