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구속취소 청구 받아들인 것에 유감…검찰 즉시 항고해야”

입력 2025.03.07 (16:32) 수정 2025.03.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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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7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첫 선례, 항고 통해 다시 판단 받아야”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경우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사건과 관련된 판단이 있었을 뿐 구속취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은 없었다”며 “결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시간으로 산입되는 부분이 하나고 둘째는 체포적부심 기간을 산입할지 여부가 쟁점인데, 두 가지 다 변호 주장을 받아들인 첫 선례”라며 “첫 선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판단한 건데 이견이 있고 관행도 다르기 때문에 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여부 판단한 것 아냐”

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 등은 피고인 주장만으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걸 가지고 구속취소 하는 건 아니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여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체포적부심 기간을 뺀다거나 구속적부심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중요한 의견 변경, 이 견해를 왜 하필 몇십 년간 다른 피의자에겐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 적용하는지 의문이 남기 때문에 즉시 항고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구속기간 계산에 관한 절차로 따진 거지 내란죄 성립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헌재 파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즉시항고 할거로 본다”며 “구속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을 거고 법원이 받아들였고 세 번 모두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를 두고 검찰이 그간 취해왔던 입장을 바꿔 석방할 건 아니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는 어렵지만 피의자에게 애매한 점이 있을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겠다는 인권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윤석열 피의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거라 항고심 판단을 받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보석될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기각되면 보석 청구를 할 텐데 그 부분은 별로 평가하고 싶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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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구속취소 청구 받아들인 것에 유감…검찰 즉시 항고해야”
    • 입력 2025-03-07 16:32:21
    • 수정2025-03-07 17:18:17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7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첫 선례, 항고 통해 다시 판단 받아야”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경우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사건과 관련된 판단이 있었을 뿐 구속취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은 없었다”며 “결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시간으로 산입되는 부분이 하나고 둘째는 체포적부심 기간을 산입할지 여부가 쟁점인데, 두 가지 다 변호 주장을 받아들인 첫 선례”라며 “첫 선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판단한 건데 이견이 있고 관행도 다르기 때문에 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여부 판단한 것 아냐”

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 등은 피고인 주장만으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걸 가지고 구속취소 하는 건 아니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여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체포적부심 기간을 뺀다거나 구속적부심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중요한 의견 변경, 이 견해를 왜 하필 몇십 년간 다른 피의자에겐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 적용하는지 의문이 남기 때문에 즉시 항고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구속기간 계산에 관한 절차로 따진 거지 내란죄 성립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헌재 파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즉시항고 할거로 본다”며 “구속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을 거고 법원이 받아들였고 세 번 모두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를 두고 검찰이 그간 취해왔던 입장을 바꿔 석방할 건 아니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는 어렵지만 피의자에게 애매한 점이 있을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겠다는 인권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윤석열 피의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거라 항고심 판단을 받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보석될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기각되면 보석 청구를 할 텐데 그 부분은 별로 평가하고 싶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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