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안 내고 일본 여행…복무 부실 적발돼도 묵인

입력 2025.02.27 (21:08) 수정 2025.02.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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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감사로 선관위 직원들이 복무 규정을 얼마나 심각하게 어겨왔는지도 드러났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는데도 정상 근무한 걸로 처리하고, 규정상 안 되는 휴직을 승인해도 눈감아줬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선관위 직원 A 씨는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사무실을 벗어났습니다.

곧장 인천공항으로 가서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7월 28일 화요일 오후 4시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10박 11일 동안 A 씨가 승인 받은 연가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모두 정상 근무 처리됐습니다.

A 씨는 이미 사용한 연가 25일치를 이른바 셀프 결재로 병가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연가를 병가로 바꾸면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단결근 100일, 허위병가 81일 등을 정상 근무 처리해 받은 급여만 3천8백만 원에 이릅니다.

전북선관위는 2018년 직원 B 씨의 로스쿨 진학을 위한 연수 휴직을 승인해줬습니다.

선관위 규정상 로스쿨 진학 휴직은 불가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한 승진 사례를 숨기기 위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채용을 포함해 조직과 복무 분야 등 총 3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선관위의 조직과 복무 분야 전반에 걸쳐 방만한 인사관리 실태를 확인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강원선관위 직원 A에 대해 파면 조치와 부당 급여 환수를 요구했고, 부당 휴직을 승인한 전북선관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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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7 21:08:20
    • 수정2025-02-27 2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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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감사로 선관위 직원들이 복무 규정을 얼마나 심각하게 어겨왔는지도 드러났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는데도 정상 근무한 걸로 처리하고, 규정상 안 되는 휴직을 승인해도 눈감아줬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선관위 직원 A 씨는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사무실을 벗어났습니다.

곧장 인천공항으로 가서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7월 28일 화요일 오후 4시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10박 11일 동안 A 씨가 승인 받은 연가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모두 정상 근무 처리됐습니다.

A 씨는 이미 사용한 연가 25일치를 이른바 셀프 결재로 병가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연가를 병가로 바꾸면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단결근 100일, 허위병가 81일 등을 정상 근무 처리해 받은 급여만 3천8백만 원에 이릅니다.

전북선관위는 2018년 직원 B 씨의 로스쿨 진학을 위한 연수 휴직을 승인해줬습니다.

선관위 규정상 로스쿨 진학 휴직은 불가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한 승진 사례를 숨기기 위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채용을 포함해 조직과 복무 분야 등 총 3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선관위의 조직과 복무 분야 전반에 걸쳐 방만한 인사관리 실태를 확인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강원선관위 직원 A에 대해 파면 조치와 부당 급여 환수를 요구했고, 부당 휴직을 승인한 전북선관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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