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성범 의원 캠프 관계자 2심도 실형
입력 2025.02.07 (22:01)
수정 2025.02.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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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성범 국회의원 지역선거연락소장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원회 회계 책임자 B 씨와 지역선거 사무원 C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총선 뒤 선거 사무원 34명에게 모두 천여만 원과 차량 기름값 2백4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원회 회계 책임자 B 씨와 지역선거 사무원 C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총선 뒤 선거 사무원 34명에게 모두 천여만 원과 차량 기름값 2백4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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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신성범 의원 캠프 관계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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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7 22:01:42
- 수정2025-02-07 22:22:20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9/2025/02/07/80_8170544.jpg)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성범 국회의원 지역선거연락소장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원회 회계 책임자 B 씨와 지역선거 사무원 C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총선 뒤 선거 사무원 34명에게 모두 천여만 원과 차량 기름값 2백4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원회 회계 책임자 B 씨와 지역선거 사무원 C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총선 뒤 선거 사무원 34명에게 모두 천여만 원과 차량 기름값 2백4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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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진 기자 cej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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