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정당한 권한 행사”
입력 2025.02.04 (17:29)
수정 2025.02.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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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한 이유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수당의 단순 과반수로 뽑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처장은 또 “헌법재판관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포함된 사람을 뽑아야 국민 대표성이 인정된다”며 “독일 헌재가 우리나라 헌재의 모델인데 독일에서는 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돼 있다, 그렇게 법률을 만든 이유가 여야가 반드시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이 처장의 발언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개최했고 본회의장에서 투표했다”고 지적했지만 이 처장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느냐는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표결 시점에 합의가 있었는가는 아마 헌재 심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처장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한 이유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수당의 단순 과반수로 뽑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처장은 또 “헌법재판관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포함된 사람을 뽑아야 국민 대표성이 인정된다”며 “독일 헌재가 우리나라 헌재의 모델인데 독일에서는 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돼 있다, 그렇게 법률을 만든 이유가 여야가 반드시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이 처장의 발언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개최했고 본회의장에서 투표했다”고 지적했지만 이 처장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느냐는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표결 시점에 합의가 있었는가는 아마 헌재 심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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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4 17:29:28
- 수정2025-02-04 17:36:51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한 이유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수당의 단순 과반수로 뽑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처장은 또 “헌법재판관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포함된 사람을 뽑아야 국민 대표성이 인정된다”며 “독일 헌재가 우리나라 헌재의 모델인데 독일에서는 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돼 있다, 그렇게 법률을 만든 이유가 여야가 반드시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이 처장의 발언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개최했고 본회의장에서 투표했다”고 지적했지만 이 처장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느냐는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표결 시점에 합의가 있었는가는 아마 헌재 심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처장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한 이유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수당의 단순 과반수로 뽑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처장은 또 “헌법재판관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포함된 사람을 뽑아야 국민 대표성이 인정된다”며 “독일 헌재가 우리나라 헌재의 모델인데 독일에서는 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돼 있다, 그렇게 법률을 만든 이유가 여야가 반드시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이 처장의 발언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개최했고 본회의장에서 투표했다”고 지적했지만 이 처장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느냐는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표결 시점에 합의가 있었는가는 아마 헌재 심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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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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