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얼마나 오르나? [잇슈 키워드]

입력 2025.01.31 (07:32) 수정 2025.01.31 (07: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국민연금'입니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라면 월 보험료는 최대 만 8천 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 경우, 직장 가입자는 절반인 월 9천 원이 인상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인상분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 하한액인 4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얼마나 오르나? [잇슈 키워드]
    • 입력 2025-01-31 07:32:16
    • 수정2025-01-31 07:36:52
    뉴스광장
다음 키워드는 '국민연금'입니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라면 월 보험료는 최대 만 8천 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 경우, 직장 가입자는 절반인 월 9천 원이 인상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인상분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 하한액인 4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